가출한 배우자 상대로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청구 인용사례


가출한 배우자 상대로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청구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을 하다보면,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와 더불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까지 함께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의 원인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또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되어 대체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출해버린 배우자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필연적으로 가출한 배우자를 대신하여 어느 한 쪽이 홀로 자녀 양육을 도맡아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가출을 해버린 경우는 당연하거니와, 가출 이후 곧바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소 제기 후 몇달 동안에 어느 한 쪽에서 양육을 도맡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 단순 이혼 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도 함께 청구를 해놓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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