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방법


이혼의 방법

안녕하세요.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윤 이혼전문 이수연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9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이혼을 할지'에 대해 알아보게 되실텐데요. 오늘은 이혼의 방법 3가지 개념에 대해 대략적으로 짧고 간단하게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협의이혼 먼저 '협의이혼'/ '합의이혼' 입니다. 말 그대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에 이혼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이 절차는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셔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필요한 서류(신청서)가 구비되어 있고 직접 작성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해보니, 일상적으로 '협의'라는 단어가 붙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협의만 되면, 협의 이혼인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님, 협의이혼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협의 이혼'을 진행하시는데 변호사가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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