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거래처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초고속 인터넷 통신 장애 발생 시 손해배상 권고 기준을 손 보기로 했습니다. 현행 분쟁해결기준이 10년 전에 마련돼 현재 상황과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개정된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의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가 3시간 이상 또는 월 별 누적 시간 12시간을 초과해야 손해배상 대상이 됐는데요. 지난해 10월 KT 통신 장애로 인해 전국적인 유·무선 서비스 먹통 사태가 벌어진 뒤 통신 3사의 약관 중 일부 조항 등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으로 손해배상액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삼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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