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일 할때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것중에 하나가 명도, 멸실 입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명도 *국어사전 '건물,토지,선박 따위를 남에게 주거나 맡김. 또는 그와 그런 일.' 명도(明渡) *한자사전 '성이나 혹은 집을 비워서 남에게 넘겨 줌.' 보통 경매로 권리를 취득하신 분들이 명도집행을 많이하시고 리모델링이나 신축할 때 or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이상 내지않을 때 명도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판사님, 2층 세입자 명도신청 합니다.' 멸실 '물건이 경제적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정도로 파괴된 상태' '잔금일 2022년 11월 24일전까지 멸실 완료 후 매수인 매도인 양측 협의 하에 잔금일정을 조율하기로 한다.' 철거 '건물, 시설 따위를 무너뜨려 없애거나 걷어치움.' '네 여기는 A가건물 철거 현장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빌딩매매 #꼬마빌딩 #부동산스터디 #부동산시세 #부동산매매 #부동산투자 #부동산경기 #강남빌딩 #서울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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