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성립을 알고 계시나요?


무역계약의 성립을 알고 계시나요?

신용조회를 마친 후 상호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당사자는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제안인 청약(offer)을 하게 되고 상대방은 청약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인 승낙(acceptance)을 하게 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은 매도인 또는 매수인(청약자 : offeror)의 청약(offer)에 대해 청약의 상대방(offeree : 피청약자)이 승낙(acceptance)을 하게 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계약성립의 주요 요건으로 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반대청약(counter offer : 청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반대청약은 원칙적으로 청약에 대한 거절이자 피청약자가 하는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무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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