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특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특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 위탁매매 ·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이 경우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함.) · 다만,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위탁매입의 경우(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또는 본인)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탁자(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함.(비고란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함.) -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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