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시기


과세시기

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이외의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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