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32류 주규정


관세율표, 제32류 주규정

제32류 유연용 · 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 · 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 · 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나 화합물[제3203호 · 제3204호의 물품,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제3206호), 제3207호에 열거한 모양의 용융 석영유리와 그 밖의 용융 실리카유리, 제3212호에 해당하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는 제외한다] 나. 제2936호부터 제2939호까지, 제2941호, 제3501호부터 제35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탄닌산염이나 그 밖의 탄닌 유도체 다. 아스팔트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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