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과 소유권의 이전을 알고 계시나요?


선하증권과 소유권의 이전을 알고 계시나요?

선하증권과 소유권의 이전 (1) 소유권의 이전 소유권의 이전에는 현실적인도(actual delivery 또는 physical delivery)와 상징적인도(symbolic delivery)가 있습니다. FOB규칙 등의 현실적인도의 경우에는 선적(물품인도)이 곧 계약의 충당(appropriation)으로 되지만, CIF규칙 등의 상징적 인도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적 후 선적서류를 제시해야만 계약이 충당됩니다. 상징적인도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선적과 함께 선적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선적서류의 제시는 선적 후에 선하증권을 취득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선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선적선하증권(shipped B/L) 또는 본선적재부기가 있는 수취식 선하증권(received B/L)이어야 합니다. 또..........

선하증권과 소유권의 이전을 알고 계시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선하증권과 소유권의 이전을 알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