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과 소유권의 이전 (1) 소유권의 이전 소유권의 이전에는 현실적인도(actual delivery 또는 physical delivery)와 상징적인도(symbolic delivery)가 있습니다. FOB규칙 등의 현실적인도의 경우에는 선적(물품인도)이 곧 계약의 충당(appropriation)으로 되지만, CIF규칙 등의 상징적 인도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적 후 선적서류를 제시해야만 계약이 충당됩니다. 상징적인도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선적과 함께 선적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선적서류의 제시는 선적 후에 선하증권을 취득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선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선적선하증권(shipped B/L) 또는 본선적재부기가 있는 수취식 선하증권(received B/L)이어야 합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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