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의제


제조의제

제조의제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제조와 유사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데 이를 '제조의제'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이 아닌 장소(과세물품을 제조한 해당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1. 방향용화장품을 용기에 충전하거나 개장하는 것 2.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3. 석유가스 중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석유가스 중 부탄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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