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재화 또는 용역


부수재화 또는 용역

1.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 용역 →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범위 1. 대가관계 해당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공급관계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사례 · 피아노를 공급(과세)하면서 피아노용 의자제공 및 운반(과세) : 과세 · 조경공사용역(과세)을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수목 · 화초(면세) : 과세 · 도서(면세)에 부수되는 음반(과세) : 면세 · 학원교육용역(면세)에 부수되는 실습자재(과세) : 면세 2. 주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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