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행위에 대한 면세


입장행위에 대한 면세

입장행위에 대한 면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통합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프로골프선수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중 경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통합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에 등록된 학생골프선수, 1)에 따른 단체에 등록된 정회원인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3) 외국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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