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1. 의의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2. 세액공제사유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 · 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2)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당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1. 방향용 화장품을 용기에 충전하거나 개장하는 것 2.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3. 석유가스 중 프로판과 부탄을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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