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업면허


주류 판매업면허

주류 판매업면허 (1) 면허요건 1)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위 1)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관광진흥법」 및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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