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부터 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9월 11일부터 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9월 11일부터 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속도 높이고 개선할 것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가 9월 11일에서 10월 23일 사이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정비 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의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역세권 등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 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 인수 가격은 감정 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 지역을 현행 주거 지역에서 준공업 지역까지 확대했고, 토지등...



원문링크 : 9월 11일부터 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