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1.1.15.~’21.2.24.)한다고 밝혔습니다.[1]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됩니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며, 전기차 충전소(연면적 1,000 미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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