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1급, 2급, 3급 중복장애) 중소득하위 70% 이하 지원*'21년 기준 단독가구 122만 원,부부가구 195.2만 원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복지로 온라인 신청(http://online.bokjiro.go.kr/)[출처]보건복지부행정사 합동사무소 애드원ADWONCertified Administrative Attor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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