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도 정부 업무 대행 가능 ... ‘기존 사업실적’ 진입장벽 철폐


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도 정부 업무 대행 가능 ... ‘기존 사업실적’ 진입장벽 철폐

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도 정부 업무 대행 가능 ...‘기존 사업실적’ 진입장벽 철폐- 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27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거 사업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하여 정부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신규 사업자는 갖출 수 없는 과거 실적을 지정·위탁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 27개 법령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포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7개의 대통령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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