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도 정부 업무 대행 가능 ...‘기존 사업실적’ 진입장벽 철폐- 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27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거 사업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하여 정부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신규 사업자는 갖출 수 없는 과거 실적을 지정·위탁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 27개 법령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포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7개의 대통령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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