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대폭 확대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대폭 확대

※당초 3천 명→1만 명으로 교육인원 확대…27일부터 추가신청개인택시 양수 시에 사업용 자동차(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 종사경력이 없는 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종전에는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 등이 요구되었으나, 5년의 자가용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로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21.1~)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을 당초 약 3천 명에서 약 1만 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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