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용역제공자(대리기사, 캐디 등) 11일부터 소득자료 매월 제출


[부산세무사] 용역제공자(대리기사, 캐디 등) 11일부터 소득자료 매월 제출

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 및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올해 11월 11일 ~ 30일까지 발생한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업종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간병인, 캐디,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입니다. 올해 1.1 ~ 11.10일까지 발생한 소득시기 확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발생시기 제출기한 비고 21.1.1 ~ 21. 11. 10 22년 2월 말일까지 종전 규정 적용 21.11.11 ~ 21.11.30 22년 12월 말일까지 개정 규정 적용 22.1.1 ~ 22. 1.31 22년 1월 말일까지 22.2.1 ~ 22.2.28 이후 매월 제출 개인·사업자에 따른 자료제출 안내 ① 개인이 용역제공자에 대가를 지급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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