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세무사] 일자리안정자금 2022년까지 연장 및 변경 내용 안내


[해운대세무사] 일자리안정자금 2022년까지 연장 및 변경 내용 안내

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연장 및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제도 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마감일 연장 기존 개정 21년 1.1 ~ 11. 30 21.1.1 ~ 12.15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1. 노동자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전년도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4. 월보수 219만 원 이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5. 사업주 직계존속 등 특수 관계인은 지원 제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금액 변경 1인 ~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 원 3만 원으로 변경 5인 ~ 30인 미만 사업장 최대 5만 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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