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2022년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8개업종 확대


[부산세무사] 2022년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8개업종 확대

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⑴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⑵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⑶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⑷중고가구 소매업, ⑸공구 소매업, ⑹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⑺자동차 세차업, ⑻모터사이클 수리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종명 국세청 업종코드 정의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522091/ 522101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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