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알바생(직원) 형사처벌(벌금형), 업주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최소화 방안 [율현 행정사]


미성년자 주류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알바생(직원) 형사처벌(벌금형), 업주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최소화 방안 [율현 행정사]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사건이 발생한 업소의 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주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계없이 업주가 직접 해당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면 그 업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직원이나 알바(아르바이트)가 직접 신분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주류를 제공했다면 해당 직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본다면 위와 같은 형사처벌의 절차가 진행된 이후 검찰의 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검찰의 처분이 영업정지 처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형..........

미성년자 주류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알바생(직원) 형사처벌(벌금형), 업주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최소화 방안 [율현 행정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미성년자 주류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알바생(직원) 형사처벌(벌금형), 업주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최소화 방안 [율현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