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


[Weekly Issue]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안녕하세요 아론입니다. 이번주 핫한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 Weekly Issue입니다. 지난 "일본 경제보복" "유승준 논란"과 관련된 포스팅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서 깊은 감사를 보내며 이번주는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드디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이 시행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법인데? feat. '기록이 기억을 이긴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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