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누수보상 손해배상청구 - 인천민사소송변호사


윗집누수보상 손해배상청구 - 인천민사소송변호사

윗집누수보상 손해배상청구 - 인천민사소송변호사 상가건물 세입자인데 누수 보상을 저더러 하라네요. 상가 건물에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건물 입주 당시 인테리어를 바닥 전체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닥에 물만 한 컵 정도 부어도 아래층 천장에 물이 샌다고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바닥에 물을 조금 쏟았다고 그 물이 아래층 천장에 누수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건물주는 새로 입주했을 때 탕비실 쪽 방수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저더러 배상을 하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방수를 하지 않았으니 배상하라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단 누수에 대한 객관적인 책임은 누수탐지 업체를 불러 명확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 원인의 대상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나몰라라 시간만 끌어요. 위층의 보일러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인 저희 집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실 바닥은 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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