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소송절차- 외국인배우자와 이혼(협의, 조정)


국제이혼소송절차- 외국인배우자와 이혼(협의, 조정)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이혼하는 경우는 부부가 동일하게 거주하는 나라의 법이자 이혼을 행하는 곳인 우리나라 법에 따라 이혼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서로가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이혼을 하면 되고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이혼 외국인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한국에서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이혼 절차와 같은데요. 부부 쌍방이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밟아 이혼하시면 됩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배우자도 숙려 기간 1~3개월이 소요되는데, 미성년의 아이가 있다면 3개월, 미성년 아이가 없다면 1개월로 숙려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같이 2번 가정법원에 출석하셔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으면 그것으로 협의이혼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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