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음주운전 위헌- 윤창호법 가중처벌 재심청구


음주측정 거부,음주운전 위헌- 윤창호법 가중처벌 재심청구

음주측정 거부,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 음주운전 2차례 반복한 운전자 가중처벌 위헌 음주측정 거부 반복해도 처벌하는 것도 위헌 반복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를 한 경우 처벌받는 것에 대해 과하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서 음주측정 거부 위헌 소식 을 들려왔는데요. 작년 11월 윤창호법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 2회 시 가중처벌은 윤창호법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측정 거부를 했다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음주측정거부 + 음주운전)와 음주측정거부 했다가 나중에 또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음주측정거부 +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윤창호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적용되었던 법령에 따르면 2년~5년 사이 법정형 선고가 가능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던 재판부가 음주운전 2번은 위헌이라고 판결 내렸으나 음주측정 거부 2회 또는 음주운전 1번과 음주 측정 거부 1회인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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