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리는 상가 세입자 민사소송-인천변호사


월세 밀리는 상가 세입자 민사소송-인천변호사

명도소송은 언제 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은 월세가 한두 달 밀렸다고 곧바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달은 주겠지, 설마 이번 달은 주겠지' 이렇게 질질 끌다가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난 후 그제야 부랴부랴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이리저리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명도소송은 가능하면 빨리해야 그 손해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보증금이 바닥이 나지 않았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월세 밀리는 세입자 개인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월세를 계속 밀려서 연체가 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가게나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건물 또는 집 주인의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손해와 함께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참고 기다리다 법으로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럴 때 하는 게 명도소송인데요. 건물주(임대인)가 자신 소유의 건물을 세입자인 임차인에게 점유를 풀어 주인에게 인도해 달라고 제기하는 법적인 절차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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