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갭투자사기- 전세보증금(반환) 돌려받기


깡통전세 갭투자사기- 전세보증금(반환) 돌려받기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고 집주인에게 이미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돈을 내줄 수 없다고 해 나름 여기저기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보러 오는 사람은 간혹 있어도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이상한 생각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그 사이 채권이 더 늘어 결국 깡통전세가 돼버린 상태였습니다. 어떡하죠?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면 전세 계약 만료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 시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하게 되고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소송 기간은 구체적인 사안을 잘 들여다봐야겠지만 보통은 6개월 내에 판결이 나오고 오래 걸리는 경우 8~12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시작되면 진짜 작정한 사기꾼이 아닌 이상 집주인 측에서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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