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죄와 특수폭행죄- 합의하면 반의사불벌죄


(단순)폭행죄와 특수폭행죄- 합의하면 반의사불벌죄

술을 먹다 옆자리 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우리는 그만 하려는데, 상대가 계속 깐족 깐족... 화가 나서 먹던 술잔을 던졌습니다. 누굴 맞히려는 의도는 아니고 그냥 '그만하자'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술잔이 벽에 맞고 깨지면서 상대의 귓쪽에 상처를 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이 왔고 저는 현행범으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술을 마시게 되면 이성적이지 못해 별일 아닌일에도 욱하게 되는데요. 괜히 옆 좌석 일행들과 시비가 붙는다거나 같은 자리에 동석한 사람과 언쟁이 생기게 되어 감정이 격해지면 서로 주먹이 나가거나 들고 있던 술잔이나 술병 등을 던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폭력이라고 합니다. 폭행에는 단순폭행과 특수폭행 이렇게 2가지고 나뉘는데요. 단순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폭행은 꼭 상대의 신체에 접촉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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