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남편,아내)외도 상간자 위자료소송 - 인천변호사 상담


배우자(남편,아내)외도 상간자 위자료소송 - 인천변호사 상담

남편 또는 아내의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예전에는 간통죄라고 해서 배우자의 외도를 합법적으로 복수하는 수단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까지 존재하던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같이 바람피운 상대인 상간자도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바람(간통)을 피웠다고 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취소도 가능했었죠.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지금은 이런 형사처벌이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혼내줄 방법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상 처벌이 없더라도 민사상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송은 꼭 이혼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지만 애들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혼은 하기 싫지만 혼은 내주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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