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대출사기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런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전혀 예상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선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에 관해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 추세라 '자신이 모르고 한 것이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괜찮을 거야.'라고 섣부르게 예상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연루되었다 해서 누구나 다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본인이 모르고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이나 수금책등의 역할을 한 경우라면 사기죄 공범으로, 거기다 범행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다면 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가담하면서 이상한 점을 느낄 만도 한데 그걸 알고도 계속해서 했다면 사기 방조죄가 되는 것이죠. 사기방조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내가 작정하고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수금책이 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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