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합의하면 벌금 안내도 되나요?


통매음 고소- 합의하면 벌금 안내도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잘하면 형사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 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를 해준다 해도, 고소를 취하한다 해도 혐의가 인정이 되면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을 받는다. (모욕죄, 비밀침해죄)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죄)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다 보면 몰입이 되어 화도 내고 욕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성적인 단어가 섞인 성희롱을 하는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모욕죄처럼 특정성이 없어도 공연성이 없어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라고 해서 바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게임을 하던 도중 채팅창에 같이 게임을 하던 여성에게 성희롱을 한 남성이 벌금 200만 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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