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음란물합성)-지인능욕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처벌(음란물합성)-지인능욕 디지털성범죄

자신의 주변 지인들의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여름 다운받아 저장해 둔 여성 알몸 사진에 SNS 지인(초등학교 동창, 친구 여동생 등) 얼굴 사진을 합성하였는데요.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합성사진을 자기 SNS에 올리고, 다른 사람의 DM을 통해 발송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고도의 합성 기술이 아니라 얼굴과 몸이 합성되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 성적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미성년자가 포함된 아동·청소년 표현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더 무거운 형인 3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 장난이었다고요? 이렇게 생각 없이 음란물과 합성을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디지털 성범죄가 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내 얼굴과 포르노 사진을 합성해 다수의 채팅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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