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목적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도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 심사절차 확인절차 3.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대상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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