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표대상 사업장 ① 2022.1.1. ~ 2022.12.31. 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② 2022.1.1. ~ 2022.12.31. 기간 중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③ 2022.1.1. ~ 2022.12.31. 기간 중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④ 2022.1.1. ~ 2022.12.31. 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⑤ 최근 3년 이내(2020.1.1. ~ 2022.12.31.)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⑥ 2022.1.1. ~ 2022.12.31.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인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사업장 중에서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⑦ 2022년 공표 시 재판이 계류 중이어서 보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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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3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2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