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보다는 공매


경매보다는 공매

공매가 경매보다 좋은 점은 수익률입니다. 동일한 물건이 공매와 경매로 동시 진행되는 경우 공매 낙찰가가 더 저렴합니다. 이유는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점유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말에 몸이 움찔합니다. 법률사무소에 들락거리고 법원에 출석도 해야 하고 변호사 수임료도 내야하고...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프죠. 짧아도 4개월 길어지면 6개월에서 1년까지 씨름을 해야 합니다. 명도집행, 저 같은 소심한 새가슴은 아래와 같은 모습이 그려집니다. 생각만 해도 싫지요. 그래서 공매가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보증금 부분도 경매에 비하면 별로지요. 경매는 최저가의 10%로 입찰자 누구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공매는 '입찰가의 10%' 즉, 내가 써내는 금액의 10%로 최저가를 써내지 않는 한 경매보다 많이 내야지요. 좋은 점도 물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익률이 더 좋고, 경쟁자도 적지요. 가장 큰 단점 덕분에 최대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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