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선택 사항” 부산시 주장은 잘못된 법령 해석


[부산일보]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선택 사항” 부산시 주장은 잘못된 법령 해석

신축 아파트의 ‘지능형 홈네트워크’(이하 홈네트워크)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졌지만 부산시는 건설사에 면죄부(부산일보 4월 15일 자 1면 등 보도)만 주고 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엉터리 해석에 바탕한 것이다. 부산시가 내놓은 전수조사 역시 여전히 미봉책에 그쳤다. ... 부산시가 내놓은 대책인 ‘500세대 이상 아파트 건축 심의 의무화’도 미흡하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홈네트워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건축주와 입주자간의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지자체의 일인데 부산시는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미시공은 아파트 하자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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