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하자 하자판정기준 - 누수, 신축줄눈, 결로


주요하자 하자판정기준 - 누수, 신축줄눈, 결로

누수 판정기준 제10조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 1. 방수공사 - 지붕, 최하층 바닥 및 지하층 외벽 등의 누수 - 욕실, 세탁실, 샤워실 및 수전이 설치된 발코니 등 물을 사용하는 공간은 방수공사 부위의 하부 또는 이면 등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진행형 누수 - 방수공사 부위의 하부 또는 이면의 마감면에서 물이 남아있거나 흔적이 있는 누수 2. 비방수공사 - 배관(급수,온수,난방 등의 배고나 또는 우수관, 오수관 등)에서 발생한 누수 - 외벽 또는 바닥의 관통균열 또는 이와 유사한 균열부위로 새어나오는 누수 3. 창호공사 - 창호의 외부에 면한 부위에서 빗물 등이 내부로 스며드는 누수 - 창문틀 주위의 코킹 등의 처리가 불량하여 발생한 누수 - 창호 내부면 주위에 물이 남아 있거나 흔적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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