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 마감공사 - 미장공사 -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 도장공사 - 도배공사 - 타일공사 - 석공사(건물내부) : 욕실 젠다이, 현관 디딤판 등 - 옥내가구공사 - 주방가구공사 - 가전제품 - 담보책임기간 경과 전 체크 하자담보 책임기간 3년 옥외급수, 위생 관련 공사 - 공동구공사 - 저수조(물탱크)공사 -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옥외 급수 관련 공사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열원기기설비공사 -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닥트설비공사 - 배관설비공사 - 보온공사 - 자동제어설비공사 - 온돌공사(세대 난방 매립배관 포함) - 냉방설비공사(에어컨 냉매배관)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급수설비공사 - 온수공급설비공사(급탕) -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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