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건설공사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건설공사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 및 검사 1. 품질시험 및 검사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2항(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 이 경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도는 품질시험 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여야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의 품질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품질시험 및 검사)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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