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 가설 세륜시설, 가설 울타리, 가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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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세륜시설 1. 설치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별표 14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 「별표 14」에 의해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여야 한다. - 가설계획에 의해 세륜시설 위치 및 설치대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자동식 세륜시설 - 자동식 세륜기는 앞바퀴와 뒷바퀴를 별도로 세륜 하므로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 대당 세륜능력을 고려하여 대수 산정 시 참고한다. - 통상 토공사 시 일일사토처리량 1,800 당 1대로 계산 1) 자동식 세륜기의 종류 가. 롤 타입 - 롤러에 의한 차량 강제구동 - 세륜 성능이 우수, 도심지에 적합 - 경사지는 사용 불가 나. 그레이팅 타입 - 차량 자체 동력으로 전, 후진 - 세륜 시간이 짧음, 도심 외곽지역에 적합 -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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