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아파트 주요하자 판정기준 - 타일, 도배, 마루, 가전 등


공동주택 아파트 주요하자 판정기준 - 타일, 도배, 마루, 가전 등

아파트 주요하자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주요하자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콘크리트 균열 시공하자 2. 콘크리트 균열폭 0.3mm 이상이거나 균열 폭이 0.3mm미만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을 경우 - 누수를 동반하는 경우 -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길이 방향으로 발생한 경우 - 관통균열인 경우 마감부위 균열 시공하자 1. 미장 또는 도장 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 또는 망상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마감부위에 변색, 들뜸, 박리, 박락, 부식 및 탈락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긴결재 시공하자 1. 벽체에 돌출된 폼타이핀, 평타이, 분리형타이, 관통형 타이 등의 긴결재를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 2. 벽체의 긴결재로 인한 구멍 채움이 부족한 경우 관통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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