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및 파이프 서포트 기준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및 파이프 서포트 기준

건설현장 품질관리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1. 품질관리계획 수립 건설공사 - 건설사업고나리 대상인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 공사 - 건축법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2.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품질관리계획 검토, 이행관리 1.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 품질관리계획서 검토, 승인서에 따라 검토, 확인 2. 중점품질관리대상 선정 -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은 공종 또는 그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 3.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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