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수 청구절차와 청구자료 보관방법


공동주택 하자보수 청구절차와 청구자료 보관방법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균열, 침하, 파손, 누수 등이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된 것이어야하며, 해당 결함이 안전, 기능,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 결함이어야한다. 대법원 판례 공사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 또는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것 하자여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설계도와 동일하게 건축하였는지 여부, 건축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 담보책임기간 내에 반드시 보수청구를 해야하는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하자보수 절차) 제1항..


원문링크 : 공동주택 하자보수 청구절차와 청구자료 보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