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및 중점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및 중점품질관리

건설공사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및 중점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서와 품질시험계획서 1. 품질관리계획서, 시험계획서 검토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에 따라 시공자가 실제 착공 이전에 제출한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하고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업무이다. 2. 품질관리계획은 시공자가 품질관리시스템이 공사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는지 검증하여 품질관리 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시킨 시공 업무지침서 또는 업무절차서를 의미한다. 업무분장 1. 발주청 - 시공사의 품질관리계획서나 품질시험계획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 확인하고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승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품질관리계획서, 품..


원문링크 :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및 중점품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