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가능한 대상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가능한 대상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위한 목적을 가진다. 공동주택 입주자의 불편해소, 하자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사업주체 경영손실 최소화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주택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 위원회란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심의 의결기관이며 설치일은 2009년 3월 22일이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의 심사(판정), 분쟁조저으 분쟁재정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집합건물(오피스텔,상가) 하자심사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뢰하는 경우에 한정(판정의 효력은 없음) 법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하자여부 판정 ②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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