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부실벌점 기준 및 주요 지적사항


건설공사 부실벌점 기준 및 주요 지적사항

건설공사 품질관리 부실벌점 기준 및 주요 지적사항 부실벌점 1.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의 장이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 2.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3. 도입배경 -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건설관련 법령에 의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줌으로서 부실에 대항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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