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절차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절차

나의 하자상황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할까? 하자심사 - 신청사건의 하자 여부 판정 - 재심의 : 하자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사건 재심사 분쟁조정 -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상호간 협의를 통해 해결함 분쟁재정 -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위원회가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함 공동주택 하자심사 절차 1. 사건의 접수 2. 상대방(피신청인)의 답변요청 - 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3. 사실조사 - 현장조사, 참고인 의견진술 4. 하자감정 -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비용부담은 합의하여 결정, 미합의 시 위원회에서 결정 5. 하자판정 - 하자여부 판정서 교부 - 하자보수..


원문링크 :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