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한 작품을 의도적으로 훼손했을 때 저촉되는 저작권법은?


판매한 작품을 의도적으로 훼손했을 때 저촉되는 저작권법은?

* 다음의 대화 내용은 "예술 철학 전시 잡담 사랑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이름의 카톡 오픈채팅방 (https://open.kakao.com/o/g9zQQPo)에서 2017년 6월 3일에 나눈 대화 내용 중 일부를 사용했음. 제3절 저작인격권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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